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2고단2493, 2022고단2522(병합), 2023고단1497(병합), 2023고
단1797(병합), 2024고단866(병합) 사기, 절도,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37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13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남용, 정세연, 최주원, 정혁, 이동헌(각 기소), 김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신청인
B
C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 『2022고단2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소재한 물류운송업체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물류운송업체 F(주)의 하청을 받아 제주시 G에 위치한 해상화물운송업체 피해자 H(주)에게 제주시 한림항에서 목포시 용당 부두까지 밀감 운송을 대신 의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2. 4. 1.자로 F(주)과의 위 하청계약이 해지되자 I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밀감 운송을 직접 피해자 회사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운송료 지급 채무 등이 적재되어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33,477,157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은 위 I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E의 직원 월급, 보험료, 미지급 운송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4. 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밀감 운송을 의뢰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주시 한림항에서 목포시 용당부두까지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뒤 그 운송료 합계 17,5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2고단2522(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 1월 및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예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귤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운송사업도 같이 해 보자. 귤 배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 중 파손이나 멸실 등 각종 클레임에 대비하여 예치금 2억 원을 줘야 한다. 'K'라는 L중앙회 자회사가 있는데, 예치금은 그곳에 예치한다."고 말하고, 계약서에는 화물운송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겠다고 기재하였다.그러나 사실 K에 예치하여야 할 예치금이라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간 누적된 위 물류 업체의 미지급금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예치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주식회사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21. 7. 1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못 낸 나머지 예치금 2,000만 원을 내가 대납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앞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계속해서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받아야 할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예치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그간 누적된 제1항 기재 물류업체 주식회사 E스의 미지급금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 주식회사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3고단1497(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K에 소속되어있는데, 밀감 운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면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운송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지급 운송료 등 누적된 채무가 6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 소속 기사 N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파레트 16개 분량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55,211,821원 상당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34,711,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밀감 운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면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운송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밀감을 운송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1. 소속 기사 P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로 파레트 18개 분량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54,288,670원 상당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3고단1797(병합)』
피고인은 2023. 6. 23. 12:43경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7, 정방폭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화장품 1개, 이어폰 1개, 카드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 『2024고단866(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부터 2022.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2. 9. 임금 1,725,000원, 2022. 10. 임금 575,000원 등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2고단2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재직증명서(S)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 계산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2022고단2522]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정서, B의 고소장
수사결과(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정리)
㈜ E 법인계좌 내역(편집 자료), 화물운송 계약서(사본), ㈜ E 계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B), 계좌거래 내역 등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집행유예 정과 등), 판결문
. [2023고단1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O의 고소장
내역서,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 [2023고단179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공문, 회신서
. [2024고단866]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진정서, R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판사 배구민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