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2,2022
판결선고
2022. 6. 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10월분 임금 340,000원, 2018. 11월분 임금 2,880,000원, 2018. 12월분 임금 900,000원, 2019. 2월분 임금 720,000원, 2019. 3월분 임금 3,510,000원, 2019. 4월분 임금 3,315,000원, 2019. 5월분 임금 1,365,000원, 2019. 12월분 임금 1,870,000원, 2020. 1월분 임금 770,000원, 2020. 2월분 임금 385,000원, 2020. 3월분 임금 550,000원, 2020. 4월분 임금 825,000원, 2020. 5월분 임금 825,000원 합계 18,2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126,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6』
피고인은 2022. 3. 5. 19:15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
피고인의 법정진술
C(C), E(E, E), F(F,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22고단526]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