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9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2021. 5. 27.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 급 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제주시 C에 위치한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8. 10.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D대학교 기획처 특임교수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0. 1.부터 D대학교 기획처에서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 평가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10. 11. 구성된 구조개혁평가단(TF)의 단장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D대학교는 2019. 3. 26. 위 구조개혁평가단을 해산하고, 2019. 4. 3. 원고에게 '구조개혁평가단은 2019. 3. 27.자로 해산하고 기획처 평가팀으로 흡수통합 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2019. 3. 27. 이후의 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D대학교에서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가 2019. 11. 1. 피고 이사회의 교육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2019. 11. 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1. 5.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월 임금으로 350만원을 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특임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31.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고 2019. 4.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450만원(= 350만원 × 7개월) 및 계속근로일수를 394일로 계산한 퇴직금 3,695,940원 합계 28,19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D대학교 기획처 특임교수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대학교의 교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D대학교 기획처 소속 특임교수로 위촉되어 D대학교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특임교수의 업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유지는 물론 D대학교 비전임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D대학교가 정한 업무시간에 따라 09:00 ~ 18:00까지 D대학교가 제공한 일정한 근무장소(E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35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퇴직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2년)로 정하였고, 재위촉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원고가 맡은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업무 성과나 실적 등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나 D대학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바, 원고가 매달 지급받기로 한 위 350만원은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가 아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인 2018. 10. 1.부터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18. 10. 1. D대학교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범위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2019. 4. 1.부터 2019. 10. 31.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보수를 2019. 2월까지는 월 350만원으로 정하고, 이후의 보수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9. 3월까지의 임금만 종전대로 지급하고, 그 이후의 보수에 관하여는 원고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2019. 4월 이후의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면 2019. 4월 이후의 원고의 보수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9. 10. 31.까지 피고의 교직원으로 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 2019.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50만원(= 350만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714,696원{= 114,130원<1>(= 350만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396일(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는 D대학교의 특임교수로 위촉되기는 하였으나 특임교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강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보수가 지급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보수도 원고가 구조개혁평가단 단장으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한 데에 따른 것인데, 구조개혁평가단이 2019. 3. 27. 해산되어 원고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월 이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기획처 특임교수로 위촉되어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수가 월 350만원으로 정해져 있을뿐, 원고가 구조개혁평가단 단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계약 및 D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특임교원인 원고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원고가 구조개혁평가단과 같이 한시적인 업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2019. 3월 이후 보수를 추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촉기간 2년 동안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구조개혁평가단이 해산되면서 그 업무가 기획처 소관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대학구조조정업무뿐만 아니라, 대학 평가 업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은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위 조항이 D대학교의 모든 특임교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특임교수로 위촉되기 전까지 F대학교에서 2007. 3. 1. 강사로 최초 임용된 이래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특임교수직을 위하여 2018. 9. 30. 위 학교를 퇴직한 것인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조개혁평가단의 업무만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대학교의 대학구조정업무 및 대학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특임교수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35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구조개혁평가단의 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조개혁평가단이 2019. 3. 27. 해산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구조개혁평가단이 해산한 2019. 3. 27. 이후부터 D대학교에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7.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정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9. 11. 4.에 이르러서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1. 5.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한 점, D대학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도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8. 10. 1.부터 2019. 11. 5.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조개혁평가단이 해산한 2019. 3. 27.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3. 27. 이후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근무기간이 2년인 점, 피고는 구조개혁평가단의 해산 이후 원고를 해촉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D대학교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조개혁평가단 해산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450만원 및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3,695,940원 합계 28,195,940원(= 2,450만원 + 3,695,9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5. 2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승현 고은솔
각주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