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가 2021. 10. 23.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21. 10. 23.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대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D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 또한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