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2022초기158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들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3,650,25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당 23만 원을 전제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41,492,0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당을 23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2018년 4, 5, 6월 월급이 합계 41,492,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2021. 2. 4.경 근로자들에게 G 외 근로자들 33명에 대한 일당이 23만 원이고, 이에 미지급 임금은 합계 41,492,000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41,4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근로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