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3가합11527 판결

주문

1.

피고 A주식회사는,

가.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3 A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5. 9. 1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3 A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8.부터 2025. 9. 1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2. 3.부터 2025. 9. 1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4 B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8. 8.부터 2025. 9. 1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2. 3.부터 2025. 9. 1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여객운송사업 및 운수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0. 4. 2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5. 6. 3. 설립된 회사이다.

2)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순번 2 내지 243번 기재 각 원고들(242명)은 피고 A에, 순번 1, 244 내지 451번 기재 각 원고들(209명)은 피고 B에 각 고용되어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버스운송사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인 Q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

1)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순번 2 내지 243번 기재 각 원고들은 Q노동조합 R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 A과 R지부는 2020.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순번 1, 244 내지 451번 기재 각 원고들은 Q노동조합 S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 B과 S지부는 2012.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임금협정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1)

Q노동조합은 2019. 2.경 피고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T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2)

Q노동조합은 2019. 7. 5.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임금은 일급제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았다. 연도별 · 호봉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라.

피고들의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 지급내역

피고 A이 그 소속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의 연도별 합계액은 별지5 A 기지급 휴일수당 등 내역 중 원고별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 B이 그 소속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의 연도별 합계액은 별지6 B 기지급 휴일수당 등 내역 중 원고별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마.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6,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2019. 1. 1.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에 따른 연간 10일의 유급휴일수당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른 휴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특히 2021. 1. 1.부터는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 중 '유급휴일수당 산식' 부분과 '매월 9일 이상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 부분은 2021. 1. 1. 이후로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1. 1. 1.부터 2023. 10. 31.까지 위 각 단체협약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수당,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비번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것으로, 약정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당초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개정 전 · 후 근로기준법 중 휴일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신설 배경 및 그 시행 경위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취지<1>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임금도 함께 보장하여 근로자의 임금손실을 방지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데에 있는 점, ② 그런데 위 규정의 시행에 따라 비로소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된 공휴일이비번일이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날이 공휴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 임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소득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 점, ③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비번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겹칠 경우에도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가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만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일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날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던 경우,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로 오히려 위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이유로 위와 같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3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비번일과 겹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의 범위

먼저 위 1)항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A과 R지부 사이에 체결된 A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이고, 피고 B과 S지부 사이에 체결된 B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인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규정(A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63조 단서, B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후 유급휴일에 관하여 피고들과 위 각 지부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로도 원고들에게 위 각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이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2021. 1. 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① 2020. 12. 31.까지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② 2021. 1. 1.부터는 위 각 유급휴일 중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 나머지 유급휴일은 여전히 유효한 위 각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 중 '매월 9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연간 10일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시행된 2021. 1. 1.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비번일과 겹치게 된 경우, 피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휴일의 범위

다음으로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된 경우 피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휴일과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휴일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휴일 중 위와 같이 2021. 1. 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급으로 보장되었던 휴일은,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로도 그날이 비번일과 겹치게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휴일은, 그날이 비번일과 겹치게 된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피고 A의 경우, 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② 대체공휴일이, (2) 피고 B의 경우, 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② 대체공휴일, ③ 한글날이 비번일과 겹치게 된 경우, 피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휴일(이하 '쟁점 공휴일'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2023. 10. 31.까지 휴일 중 원고들의 비번일과 겹치게 된 경우, 피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휴일과 인정되지 않는 쟁점 공휴일의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휴일범위 표] 기재와 같다.

[휴일범위 표]

다)

쟁점 공휴일과 관련하여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쟁점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21. 1. 1.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까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로써 노동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쟁점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쟁점 공휴일 중 '2021년 8월 16일 대체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원고들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쟁점공휴일에 대하여도 비번일과 중복된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들의 2023. 10. 16.자 준비서면 5면 중 "피고들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휴일로 규정된 이후에는 비번자에게도 임금협정서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부분 기재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내용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쟁점 공휴일과 비번일이 중복된 원고들에게 2021. 1. 1. 이후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피고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 그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금액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수당의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는 유급휴일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10일 / 12월'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규정 중 '매월 9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연간10일의 유급휴일만을 인정한 부분'은 2021. 1. 1. 시행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갑 제11,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휴일범위 표] 중 ① '지급의무 인정'란 기재 각휴일에 대하여는 그날이 비번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을, ② '지급의무 부정'란 기재 각 휴일에 대하여는 그날이 비번일 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5조는 조합원인 원고들의 1일 임금은 8시간분의 기본급, 5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 가산), 2시간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50% 가산)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휴일에 근무한 원고들에게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예외일 뿐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예외는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제4조는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1조는 1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는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한 원고들에게 아래 수식에 의하여 계산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도 휴일에 근로한 원고들에게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2><3><4> 3)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의 금액,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별지5, 6의 각 기재와 같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별 휴일근로 일자 및 그 일수, 비번일과 [휴일범위 표]중 '지급의무 부정'란 기재 각 공휴일이 겹치게 된 일자 및 그 일수는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유급휴일수당의 금액을 계산한 결과는 각 별지3A 인용금액표와 별지4 B 인용금액표 중 '쟁점휴일 관련 유급휴일수당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원고들은 위 1), 2)항에 의하여 산정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합산액에서 피고들로부터 기 지급받은 금액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1) 내지 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3 A 인용금액표와 별지4 B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은 미지급 임금으로, ①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O, P에게 별지3 A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8.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별지3 A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위 ①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23. 8. 8.부터,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2. 3.부터 각 위 2025. 9.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B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8. 8.부터,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2. 3.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23. 8. 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김지영 정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