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2023. 1. 1.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피고<1>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는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업무 내용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이라는 취지로 채용공고를 하였다.
채용자격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8년 7월 무렵까지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를 소지한 사람 중 「AI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대상자로 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의 전형절차를 거쳐 각 평가항목별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위부터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2018년 8월 무렵부터는 체력시험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만으로 전형절차를 진행하며,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대상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조건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주로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 및 운반,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등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 수행 장소는 ‘AJ시 일원 및 사용자인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을 2019. 6. 30.까지는 일급제 방식으로, 2019. 7. 1. 이후로는 월급제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간별 임금액 및 지급방식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이하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라 한다)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AI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내용은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쓰레기 수거 및 가로 청소이다.
피고가 「AI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항목 및 각 항목별 금액(1호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로 그 업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는바,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수행한 업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을 다르게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6 내지 4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과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에는 집게차 또는 살수차 운전도 포함되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중 일부가 집게차 또는 살수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집게차 또는 살수차 운전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러한 업무가 원고들의 주된 업무이고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집게차 또는 살수차 운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도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집게차 또는 살수차 운전 업무는 원고들 중 일부만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집게차 또는 살수차 운전 업무가 아닌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인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I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는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쓰레기 수거 및 가로 청소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따른 주요 업무의 내용도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대형폐기물 수거,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의 수거,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만을 두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환경미화원의 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 사이에는 앞서 본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으로 인한 업무의 대체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담당한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종류에 일부 차이가 있고, 원고들은 2018년 7월 무렵 이후로는 일부 거점 장소에 배출된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만을 수거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갑 제3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과 달리 폐의약품 수거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는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AI도 약사회가 작성한 ‘폐의약품 수거 사실 확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원고들이 전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방식이 그 종류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일부 거점 장소만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하였더라도 이는 물리적으로 모든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에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일부 거점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원고들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내용, 강도, 노동의 질 등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그런데 위 ③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전제로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담당한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품 등의 유형이 다소 다르고 원고들이 일부 거점 장소만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2018년 7월 이후로는 기간제근로자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채용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2018년 7월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그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고, 원고들은 대부분 2018년 7월 이전에 이미 만 55세에 도달한 고령자들이었던 점, 피고는 2018년 7월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경쟁자가 없다면 체력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채용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의 연령과 체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달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에 차등을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판단 기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환경미화수당, 작업장려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로 구성되어 있다(「AI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정근수당’도 지급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정근수당은 이 사건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받은 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정액급식비, 환경미화수당, 작업장려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 임금 항목들이므로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의 총액」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기본급, 정액급식비, 환경미화수당, 작업장려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합계액 총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설정한 범주를 ‘제1범주’라 한다). 다만 원고들의 근무 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임금이 일급제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은 원고들의 일급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액과 비교하고,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먼저 1년을 단위로 그 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일정 횟수로 균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1년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에 휴일근로라는 추가적인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제1범주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일정한 날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액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일정한 날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통상임금인 제1범주 각 임금 항목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설정한 범주를 ‘제2범주’라 한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임금과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각 범주별로 비교하면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고, 그 임금액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항목을 제1범주와 제2범주로 구별하여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각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1범주 및 제2범주 각 임금에 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이 위 각 범주에 공통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1범주 각 임금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제1범주 임금에 관한 불리한 처우는 곧 제2범주 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제1범주와 제2범주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한 지역적 범위와 수거를 담당한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수행한 각 업무의 내용과 양, 강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사이에는 대체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권한이나 책임 등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권한이나 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때 「AI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 학력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위 ①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노동 가치가 임금에 차등을 두어야 할 정도로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2018년 7월 내지 8월 무렵부터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채용대상으로 하여 체력시험 절차 없이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을 채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시점 이전에 하였던 채용공고에는 일정한 경우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원고들 중 대부분은 위 시점 이전에 이미 만 55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상태였던 점, 위 시점을 전후한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연령과 그에 따른 체력 상태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부가되지 않는 이상 채용절차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상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채용절차상의 차이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 비하여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인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별 근무 기간, 같은 기간 중 원고들의 휴일근로일수 및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총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정근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연도별 합계액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액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 및 그 차액을 연도별로 계산한 결과는 별지2.의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도별 차액의 합계액은 ‘별지 청구금액’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최종불법행위일의 다음 날인 2023. 1. 1.부터 이 사건 2023.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박진희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