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2023고단1938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26,2023
판결선고
2024. 1. 2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Ⅰ.『2022고단252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자 제주 서귀포시 F건물, 2층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3.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2월 임금 1,625,000원, 2021. 3월 임금 375,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첫 번째 표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3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2023고단16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제주 제주시 I, J, 제주 서귀포시 K 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1. 1.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2월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두 번째 표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7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Ⅲ.『2023고단1938』
피고인은 서귀포시 F 소재 주식회사 G 제주지사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M 현장 등에서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5.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N의 2019. 9월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 번째 표(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중 ‘N’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1,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6]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O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각 지급각서, 각 작업일지, 카카오톡 내역, 각 문자내역
[2023고단16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L 외 6인의 진정서, 위임장
근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체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3고단193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B의 고소장
명함, 각서, 작업일지 등
작업일지, 판결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2023고단1938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4,6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 번째 표(사건번호: 2023고단1938호)에 기재된 근로자 B의 임금내역 및 근무기간은 벌지 범죄일람표 중 첫 번째 표(사건번호: 2022고단2526호)에 기재된 근로자 B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