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구합57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5.경부터 제주시에서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일은 2013. 8. 30.이다. 원고의 아들 C은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C은 2018. 4. 12.경까지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와 같이 살다가 2018. 4. 13.경 배우자와 함께 분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C에 대하여 4대 보험 공통신고, 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고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당시 C이 사업주인 원고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고용 신고 부분을 반려하였다(을 제10호증 참조, 이하 위 반려된 신고부분을 '2017. 3. 3.자 신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0. 17.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개인사업체였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이 사건 회사로 법인전환하면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22. 12. 2. 참가인에게 C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고용 신고(근로자 자격 취득일 2022. 12. 1.)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C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C이 ①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아들)이면서, ②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

참가인은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일인 2022. 12. 2.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19. 1. 1.부터를 피보험기간으로 하여 2022. 12. 20.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5,177,6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재결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참가인은 2010. 12. 31.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는 2011. 1. 1.부터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 중 보험료 등(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제외)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17. 3. 3.자 신고 및 이 사건 신고 당시 참가인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게 '사업주의 가족을 근로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고 후 그동안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처분 상의 피보험기간과 위 기간 동안 C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상의 피보험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2. 12. 2.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19보험연도부터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2022보험연도까지를 피보험기간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나)

그렇다면 C이 위 피보험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공동경영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피고가 발행한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판단기준, 즉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고와 함께 살다가 2018. 4. 13.경 분가하여 현재까지 배우자와 살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상의 피보험기간동안 원고와는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이었던 점, ② C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매월 임금을 받고 있고, C의 근무시간과 장소, 업무수행의 내용 등을 사업주인 원고가 정하여왔던 점, ③ C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C을 근로자로 신고하였는데 법인 전환 전후에 관계없이 C의 종속적 지위에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3. 3.자 신고 및 이 사건 신고 당시 참가인 측 직원이 원고에게 '사업주의 가족은 (사업주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 친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측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위 말을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신뢰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7. 3. 3.자 신고가 반려된 후 C이 분가하고 난 다음에도 C을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작위 외에 신뢰에 따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1>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