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① 2020. 9. 9.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② 2023. 6. 29.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③ 제2 판결의 범죄는 제1 판결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④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제1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제1 판결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제2 판결의 범죄는 제1 판결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죄가 제2 판결 확정일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