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한민국이 2024. 5. 2. 제주지방법원 2024년 금제1023호로 공탁한 468,590,000원중 360,25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1>의 공사계약 체결 및 선급금 청구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23년도 원주청 G 구축공사(2권역,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강원지방조달청에 그 입찰의 집행을 요청하였고, 강원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통하여 2023. 6. 29.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계약금액 4,131,064,900원(이후4,43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는 2023. 6.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선급금으로 33억 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그 중 14억 8,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및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23. 7. 25.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7. 25.부터 2024. 1.24.까지로, 계약금액을 3억 6,02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자가통신망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23년말경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국도 46호선과 31호선 M군 구간에 CCTV, VMS 기초 공사 및 배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23. 11. 22. 피고 B에 공사대금 6,402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3. 12. 1. 피고 B로부터 '2023. 12. 15.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 B의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 C의 가압류
피고 B는 2023. 12. 26. 제주지방법원 2023간회합10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4. 2. 2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C은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제2 하도급계약에 따른 6,402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단46) 2024. 2.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피고 D, E, F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피고 D, E, F(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4. 4.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근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 4. 23. 피고 D 등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아래와 같이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피고 D 등은 2024. 5. 21. 피고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279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3. 28. '피고 B는 피고 D에게48,584,670원, 피고 E에게 33,007,607원, 피고 F에게 37,738,0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4. 19.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 5. 14. 피고 D 등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원고는 2024. 3.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1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6,025만 원의 직접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4. 3. 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D 등은 2024. 4.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직접지급해 줄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 C은 2024. 4. 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피고 C이 2024. 3. 28.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공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차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4. 4. 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의 공탁
대한민국은 2024. 5. 2. 제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1023호로 '공탁금을 지급할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4억 6,859만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6,0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발주자인 대한민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는 발주자인 대한민국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6,025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D 등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대한민국은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및 가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의 두 가지의 성격이 혼재된 혼합공탁의 취지로 공탁을 하였는바, 혼합공탁이 유효하려면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먼저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바(민법487조 후단), 이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유에는 사실상의 이유와 법률상의 이유가 모두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C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피고 D 등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직접지급을 각 청구하였고, 위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대한민국에 송부된 자료만으로는 직접지급청구 요건의 구비 여부,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피고 C의 채권가압류와 위 직접지급 요청이 경합하였던 점에다 채권자 측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대한민국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원고로서 자신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공사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가 2023. 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2023년말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는 2024. 2. 21. 제주지방법원 2023간회합10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2024. 3. 11. 대한민국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피고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피고 B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인 대한민국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직접 지급청구권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0110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그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그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참조).
피고 C이 대한민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인 2024. 2. 1. 피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C이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직접지급청구를 한 이상, 위 직접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에 의하여 집행보전된 피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이는 직접지급청구 당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조치를 취한 채권자가 피고 C뿐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 D 등의 직접지급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조항의 '직상 수급인'에는 처음 도급을 한 자, 즉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D 등은 위 각 조항에 따라 최초 도급인인 대한민국에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하거나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려면 먼저 수급인, 즉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도급인은 문언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직상 수급인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정의규정을 두었으나,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설령 대한민국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피고 B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임금의 개념 범위에 퇴직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D 등의 퇴직금을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D 등은 대한민국인 이 사건 공탁을 한 2024. 5. 2. 이후인 2025. 4. 19.에서야 집행권원을 얻은 점, ④ 피고 B가 대한민국에 피고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린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위 각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468,590,000원)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64,020,000원)을 제하더라도 원고가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취득한 하도급대금채권(360,25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공탁 중 360,250,000원의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동웅
각주1) 이하 회사의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