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4가단77206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520,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6.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6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 4. 1.경 피고에 입사하여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4. 5. 3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4. 8. 1.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6,589,620원을 지급받았고, 2025. 7.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산정

1)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으로 월 기본급 7,000,000원, 식대보조비 240,000원, 차량유류비 250,000원을 더한 7,490,000원(= 7,000,000원 + 240,000원+ 250,000원)을 기준으로 한 22,470,000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금전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대표이사의 의사 결정 없이 임의로 기본급을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급여대장에 원고의 기본급이 2016. 8.경 5,000,000원, 2020. 11.경 6,000,000원, 2022. 7.경 7,0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급여대장은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서류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해당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왔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C을 대리한 D이 조사 과정에서 출석하여 '원고가 2006. 4. 1.부터 2024. 5. 31.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임금은 매월 7,49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퇴직금 133,214,04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으로 위 22,4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3개월간 임금 총액: 22,470,000원

○

1일 평균임금: 244,239원= 22,470,000원 ÷ 92일(원 미만 버림)

○

퇴직금 총액

133,110,255원= 244,230원 × 30일 × (218개월/12개월)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이후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6,589,620원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수령액을 원금에 충당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19,520,635원[= 133,110,255원 - (6,589,62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24. 6.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와 상호관련성이 없고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제기되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던 근로 관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본소청구, 본소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상호관련성이 있고, 피고의 반소 제기 경위 및 시점, 변론 진행 경과, 본소에서 근로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효과가 심리된 이 사건에서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택 구입 보조비 명목의 55,639,000원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0. 26. 7회에 걸쳐 합계 62,029,5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그 중 50,000,000원을 자신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지출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로 5,639,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합계 금액 55,639,000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지출이 피고의 대표자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가벌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5. 12.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55,639,000원을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55,6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량구입보조금 명목의 43,000,000원 부분

피고는, 원고가 차량구입보조금 명목으로 2020. 11.경부터 월 1,000,000원씩 합계43,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월 1,000,000원은 별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2020. 11.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기본급을 5,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당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된 이유가 C이 원고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그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에서 기본급을 증액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피고에 대한 횡령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5,6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