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80
판결선고
2025. 7.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24고단11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13. 14: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4고단1345(병합)』
피고인은 2023. 10. 12. 0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I 대표 A라는 사람이다. 인터넷에 치면 건설회사가 검색된다. 내가 지갑을 두고 와서 아침에 내 부인이 계좌로 입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주류, 음료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109,000원 상당의 룸 맥주세트,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료,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4고단2046(병합)』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주식회사가 수급한 제주시 K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 4.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4. 1. 임금 4,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5,0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5고단97(병합)』
피고인은 2023.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서귀포시 N 건물 지붕공사를 해 달라. 계약금으로 6,875,000원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5,62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23. 5.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N에서 대금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지붕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 『2025고단343(병합)』
피고인은 2023. 9. 11.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2023.6.경부터 인근(N)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수리비를 결제한 후 식대와 함께 25일에 현금으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2023. 5.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체불한 자재비 및 노임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2023. 9. 11. 13:18경 R에 있는 ㈜S에서 7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5고단419(병합)』
피고인은 P의 소개로 피해자 T을 알게 되었고, 2023. 9.경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N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붕공사와 상하수 배관선로 공사, 창호 교체 공사, 현관 교체 공사 등에 예산이 초과되었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 관련 비용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3. 5.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P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4고단1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 [2024고단1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중간계산서, 각 CCTV 영상 사진
. [2024고단204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등 12명의 진정서, 위임장
V의 진정서, W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일일근무 내역,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용역(인력) 계약서④. [2025고단9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및 공사확인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견적서
. [2025고단34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식대거래 장부, 카드 매출전표, 용역비 대납 작업 확인서, 차용사실 확인서, 차용증 1. P 계좌거래 내역, X 계좌거래 내역
. [2025고단419]
증인 T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각 사실관계 확인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P 명의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견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