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123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E, F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