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1,2023
판결선고
2024. 9. 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31』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제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와 공사금액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석재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고 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 내로 바로 공사 대금 지급을 하겠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공사 예상 대금 약 25억 원 중 일부만 조달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대금을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업체에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 중 위 상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상태로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출해준다고 하는 D로부터 2,000만 원만 지급받은 이후 D이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의문을 가지고 추가로 금원을 대출해주지 않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석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약 10일에 걸쳐 대리석 자재, 인건비, 기타 비용 등 합계 4,240만 원 상당의 석재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71』
피고인은 2023. 3. 2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로부터 시가 1,0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뉴라이즈 LPG 승용차를 계약기간 ‘2023. 3. 22. 12:49부터 2023. 4. 22. 13:00까지’, 대여금액 ‘89만 원’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3. 4. 2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621』
피고인은 2023. 4. 1. 04:5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748』
피고인은 2023. 10. 31. 01:00경 제주시 K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L(42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받자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차량 밖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24고단1250』
피고인은 제주시 K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주시 N빌라 O호 리모델링 공사현장, 제주시 P, Q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1. 10.부터 2024. 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4년 1월 임금 1,080,000원, 기타 금품 188,300원 등 임금 합계 1,268,300원을, 2024. 1. 12.부터 2024. 1.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24년 1월 임금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T, U, D, B의 법정진술
석공사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시세 관련 출력본
『2023고단1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23고단2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4고단1250』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주인 T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이를 하수급인인 U을 거쳐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데 건축주의 공사대금 융통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을 빌려준 D이 마음을 바꾸어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던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T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담보 대출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에 상당 부분 기여하기는 했으나, 담보 대출 이후 자금 마련이나 자금 관리는 T의 일임에 따라 피고인이 도맡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D은 2018. 11. 1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추가 대여를 중단했다. D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D이 추가 대여를 중단하기로 한 시점은 위 2,000만 원 대여일로부터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한 달 이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석재 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려는 계획이 이미 무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D이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공사업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아닌 D에게 돈을 부탁하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D은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확답하지 않았고 여력이 되는대로 조금씩 분할해서 빌려주기로 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데도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전력도 많다. 사기죄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