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고단2788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2>은 각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B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3>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4>은 각 무죄.

5.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I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