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4고단4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부터 같은 해 9. 26까지 각 근로한 D, E, F의 각 2022.9월분 임금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