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32, 33, 35, 37, 39, 47 내지50, 52, 54, 57, 5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32, 33, 35, 37, 39, 47 내지50, 52, 54, 57, 5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