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2
판결선고
2025. 6. 1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며 비닐하우스 조립 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47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F, G, H 등 4명의 임금 합계 22,862,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서
노무비내역 등, 서면제출자료(노무비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변제 다짐, 동종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며 비닐하우스 조립 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의 임금 합계 865만 원, C의 임금 합계 7,52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2025. 5. 8.자 참고서면 첨부)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