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2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건물, E호에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 임금 9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 등 3명의 임금 합계 750만 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 I의 각 간이 진술서(진정인)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H에게 96만 원 지급
[불리한 정상]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I, J의 임금 미지급, 동종범죄 세차례 처벌 전력(각 벌금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했던 사용자로서 제주시 F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2. 27.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4. 임금 585만 원, 2019. 5. 임금 555만 원, 2019. 6. 임금30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등 2명의 임금 합계 1,906만 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2025. 6. 5.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