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97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수급한 제주시 E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3. 21.부터 2023.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3. 6. 임금 500,000원, 2023. 7. 임금 250,000원 합계 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은 7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수급한 제주시 E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3. 3. 23.부터 2023.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3. 임금 1,800,000원, 2023. 4. 임금 3,600,000원, 2023. 5. 임금 2,100,000원, 2023. 6.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1 내지 9의 근로자 9 명의 임금 합계 46,40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13.부터 2025. 3.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