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건물, 지하1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태권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2015. 3. 31.부터 2024. 4. 30.까지 일을 한 D의 퇴직금 5,745,258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인 근로자 D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