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구합558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3.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 한다) F본부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B대학교의 근로자 중 일부가 E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

원고는 2024. 3. 26.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C노동조합 D지부(이하 ‘C노조’라 한다)의 단체협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4. 3.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B대학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B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B대학교의 단체협약은 공개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이 B대학교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되,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B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정보 중 ‘C노조 2020년 단체협약서(이하 ‘단체협약서’라고만 한다)는 B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활동보장과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의 일반 원칙, 휴직, 복직, 징계절차, 노동 시간, 휴가, 임금, 복지, 단체교섭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서에 피고의 사업 경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항이나 비밀로 보호받을 만한 인사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일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영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C노조 2023년 임금협약서(이하 ‘임금협약서’라고만 한다)’는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구성,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산정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서는 호봉 내지 경력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지급 액수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급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표시하고 있을 뿐 개인의 역량이나 업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가산된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점, 상여금, 식사대,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비율이 정해지거나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 경영혁신본부, 평생교육원, 입학사 정관 등 일정 보직자에 대한 지급액이 다르기는 하나, 지위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공개로 인하여 대학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B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상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열람이 허용되는 자료 또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노조 및 E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2021년경 무렵까지는 E노동조합 측에 C노조와의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왔다.

④

피고는 B대학교가 C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경쟁관계에 있는 E노동조합 측에게 공개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노조는 2024년부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따라 C노조는 E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E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이 현재의 보수 수준과 인상 범위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근속연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강미혜 이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