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 I,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 L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