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808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73147 임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5카정10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7.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귀포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

원고는 2022. 8.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1,850만 원으로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23. 3. 16.부터 2023. 7. 30.까지 E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1,9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E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다.

○

피고는 E로부터 위와 같이 임금 1,9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E의 직상수급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E을 상대로 이 법원 2024가소73147호로 위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 법원은 2024. 10. 8. '원고는 E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익월에 기성의 지급을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계약금으로 2억 4,200만 원 만을 지급하고, 2023. 4.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E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가)

최초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작성된 2023. 3. 22.자 변경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E 사이에 2023. 3. 22. 이전에 계약금(선급금)을 기성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8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1)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서에는 기성부분금에 대하여 '원고와 E 상호 협의 아래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익월에 기성의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3. 3. 22.자 변경계약서에는 '계약금액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는 원고와 E 상호 협의 아래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익월에 기성의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다. 계약금액 중 20%는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불한다'라고 변경되었다.

(2)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23. 7.경 준공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0%에 해당하는 4억 37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8. 말경까지만 지급하면 된다. 원고가 2023. 3. 23. E에게 1억 4,7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20억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2023. 4.경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