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 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7.1.부터 2024.7.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7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8. 2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됨)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