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26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6. 16: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서울 관악구 F 청년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설치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2. 10.부터 2023. 6. 1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3.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27,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G, H)
각 고소장(증거순번 21, 22) 및 고소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원청의 대금 미지급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