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이율'란 기재 각 연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시 피고는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② 복지수당, 기타수당, 공휴일수당 등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상 지급액 전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산정된 최저임금 미지급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노동조합비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은 없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제외하고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기타수당, 복지수당, 공휴일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기타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제35조 제2항 제2호 (마)목], 원고들이 2021. 9.까지 일정한 액수의 기타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취업규칙 규정에는 기타수당의 지급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2018년도 임금협정서(을 제1호증의 6), 2021년도 임금협정서(을 제1호증의7)도 기타수당의 지급조건, 지급률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타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진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휴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지수당의 경우에는 2018년, 2021년 각 임금협정서 및 그에 첨부된 임금 산출표 및 별지2 임금내역표의 각 기재<2>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1회 이상 복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복지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성질의 임금으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 중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을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수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20행부터 제16쪽 제5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삭제한 자리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G의 급여명세서상 가불금 중 2021년 11월, 12월 가불금 각 100만 원, 30만 원은 원고 G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위 금액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 비교대상 임금 산정시 위 가불금을 사납금 미납액으로 보아 비교대상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25. 4. 3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피고의 2025. 5. 13.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사납금 부족액이나 초과분은 수입금 납부서(입금표)에 표시하여 납부하며, 가불장은 운전기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그러나 을 제19호증 입금표에는 위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없고, 오히려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3호증 급여대장의 가불금은 원고들이 납입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입금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급여명세서상 가불금은 사납금 미납액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G은 2025. 5. 2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임금의 일부를 가불받았다고 자인하면서도 가불장이 작성된 금액 중 급여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2021. 8. 35만 원, 2021. 11. 50만 원에 대하여서만 차용 및 가불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21년 11월, 12월<3> 가불금 각 100만 원, 30만 원을 사납금 미납액으로 보아 실질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1년 8월, 11월 각 35만 원, 5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G은 위 대여금 합계 8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가불금만큼 실질 비교대상 임금이 늘어난 것 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비교대상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차용금이 급여대장에 사납금 미납액 취지의 가불금 내역으로 기재된 것도 아니므로 실질 비교대상 임금이 더 적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 G이 위 차용금 상당액만큼 실질 비교대상 임금이 증액되었다는 전제하에 해당 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실질 비교대상 임금은 증거에 따라 판단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원고 G이 구하는 바에 따라 5,095,261원으로 인정한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실근무 최저임금 - 실질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2 임금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고, 그 개인별 합계액은 원고 A 28,284,436원, 원고 B 19,200,329원, 원고 C 6,682,446원, 원고 D 16,775,523원, 원고 E 881,914원, 원고 F 13,245,664원, 원고 G 5,095,261원이 된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계산된 최저임금 미지급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한 산정시 원천징수액을 미리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6행, 제7행의 "87,061원"을 "84,401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쪽 하단부터 제18쪽 상단에 걸쳐 삽입된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제1심판결 제18쪽 제4행의 "87,061원"을 "84,40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8쪽 두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4><5> ○ 제1심판결 제19쪽 제8행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를 "최저임금을 상회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13행의 "11,603원"을 "7,02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0쪽 첫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제1심판결 제20쪽 제4행의 "11,603원"을 "7,02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5행의 "451,428원"을 "71,15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6행의 "372,546원"을 "없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0쪽 두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제1심판결 제20쪽 제12행부터 제21쪽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삭제한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퇴직금 산정기간 중 원고 F의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 F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2행의 "78,882원"을 "71,15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1쪽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제1심판결 제21쪽 제10행의 "78,882원"을 "71,15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11행의 "262,654원을 "245,653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2행의 "165,092원"을 "148,09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첫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제1심판결 제22쪽 제4행의 "165,092원"을 "148,09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두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생략>
제1심판결 제24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중간 결론
원고들에 대한 별지2 임금내역표 중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별지3 퇴직금내역표 중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간'란과 '이율'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재 재직 중인 원고 E, B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퇴직한 근로자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김경태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