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 및 징역 1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