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
판결선고
2014. 6. 11.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중 금속창호공사를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 G 컨소시엄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철창호 및 잡철물 공사를 A에게 2012. 12. 1.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인바,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H 등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의 각 고소장
진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정한 사업장이나 상호가 없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N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철창호 및 잡철물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12. 1.부터 2013. 6. 19.까지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3. 6. 19까지 잡철공으로 근로한 H의 2013. 3.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L, I,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7., 피해자 J이 2014. 5. 27.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