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1011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2,898,890원 및 그 중,

가.

2,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2.부터,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각 2016. 5. 12.까지 연 5%, 각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나.

9,298,890원에 대하여는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5.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D을 운영하던 중 2013. 7. 30. E과 사이에, E이 신설할 예정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원고와 F이 보유한 황토제품 생산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3. 7. 31. 피고 C을 설립하였고, 피고 C은 2013. 11. 5.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1.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14. 5. 19. E으로부터 피고 C에 관한 모든 권리와 부채(원고에 대한 기계대금 및 인건비 포함)를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4. 5. 3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I은 2014. 10. 4. 원고와 사이에, 가스 가마 등의 부품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공장에 관한 모든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C의 경영권 및 기계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0. 14. 피고 C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2014. 12. 10.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24, 25, 34, 4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피고 B 대표이사 G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술이전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2. 10.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황토제품 생산 관련 기술이전비용으로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4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기술이전비용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22,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G가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 B이 기재된 합의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표시한 후 서명하였던 점, ② G와 I은 2014. 10. 4. 원고와 1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약정서에 같은 방법으로 서명하였던 점, ③ 한편 G가 2014. 5. 19.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 C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피고 B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 B이 직접 황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 C이 안정적으로 황토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계약의 당사자를 G가 아닌 피고 B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술이전비용 3,40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기술이전비용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분할금의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먼저, 원고가 피고 C에 기술이전을 해준 바 없고(제4항), 특허출원에 관한 약정도 지키지 못하였으며(제3항), 기술료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내지 15호증, 제17 내지 20호증, 제23호증, 제26 내지 32호증, 제37, 3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해 이 사건 합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황토제품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J, K, L, M)을 N과 주식회사 한국전통숯과 황토세상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G의 처가 운영하는 O 홈페이지나 피고 C의 홍보 카탈로그를 보면, 피고 C은 원고가 특허받은 기술 등을 이용하여 황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새로이 특허출원을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N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회복하고,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원고는 2014. 10. 14. 피고 C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2. 5. 피고 C에서 해고되었고, 그 뒤 피고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합의계약 제4항에는 기술료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 B이 약정된 기술료에 관해 그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나)

피고 B은 다음으로, 기술이전비용 1억 원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위 3,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이전료를 새로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 C이 종전에 체결한 2차 근로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② 피고 C의 대표이사인 I은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그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I이 피고 C을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G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I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피고 C에 미칠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C의 생산공장에서 2014년 9월경부터 2015. 2. 5.까지 근로하다가 2015. 2. 6. 이후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근로를 제공한 기간 부분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4년 9월분, 10월분, 2015년 1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9,298,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부분

피고들은 2017년 12월까지 월 임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를 고용하였음에도 2015년 2월경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고가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36개월 간의 임금 합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합의계약에는 '원고가 2017년 12월까지 근무하고 그 급여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종전에 원고와 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이고, 이 사건 합의계약서상 원고가 근무할 장소도 피고 C의 생산공장으로 정해진 점, 이 사건 합의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은 피고 C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내용으로, 비록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가 원고와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은 피고 B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를 제공한 기간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에 고용되어 2015. 2.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합계 6,812,060원(= 2014년 9월분 임금 595,050원 + 2014년 10월분 임금 1,052,630원 + 2015년 1월분 임금 5,164,380원), 퇴직금 2,486,8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9,298,890원(= 6,812,060원 + 2,486,8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부분

가)

피고 C이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7, 33, 3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2. 5. 피고 C에서 생산하던 타일이 바닥에 떨어진 일로 원고와 I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원고가 "더러워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5. 2. 6. 오전 8시경 I에게 전날 있었던 문제로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I이 원고에게 "성격이 맞지 않아 도저히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직을 권유한 사실, 원고는 그날부터 피고 C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5. 2. 24.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피고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2015. 2. 6.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효력

(1)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에서 근면하게 일을 하지 않았고, 2014. 8. 15. 피고 C의 제품을 절취하였으며, 2015. 2. 5. I에게 폭언하고 근무장소에서 무단이탈하였고, 피고 C에 기술이전을 하지 않아 회사발전에 공헌도도 없었으므로, 피고 C이 2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2)

2차 근로계약의 해지에 적용되는 법령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C과 근로자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그런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C의 제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15. 2. 5. I과 언쟁을 벌이고 근무장소에서 이탈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 C이 2015. 2. 6. 원고를 해고한 것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다)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2015. 2. 6.자 해고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 C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은 2015. 10. 5.까지로, 임금은 식대를 포함하여 월 420만 원으로, 임금지급시기는 매월 10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2015. 2. 6.부터 2010. 10. 5.까지의 임금 합계 3,360만 원(= 420만 원 × 8개월) 및 그 중 2,100만 원(= 420만 원 × 5개월, 2015. 7. 2. 이전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2015. 7. 10.자 임금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2015. 8. 10.자 임금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2015. 9. 10.자 임금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각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배척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7. 12.까지로, 월 임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과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관한 임금 전부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7. 10.자 이후의 임금은 소장 송달 이후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2,898,890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부분 9,298,890원 +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 부분 3,360만 원) 및 그 중 9,298,890원에 대하여는 위 라.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3,36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라.의 2) 중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장정태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