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8
판결선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면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04. 9. 9.경부터 2015. 3.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분 임금 265,800원 및 퇴직금 10,81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63,300원 및 퇴직금 합계 21,925,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문자내역, 급여이체내역,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그중 하나의 전과는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E마트를 운영하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처벌받은 것이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