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농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근무한 D의 주휴수당 등 합계 1,035,000원 상당을, 2014. 6.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한 E의 주휴수당 등 합계 1,322,176원 상당을, 2014. 5. 13.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370,96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표 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