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
판결선고
2017. 8. 23.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본점을 두고 경남 거창군 E에서 F 요양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F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요양원에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요양원의 종전 취업규칙 중 제17조(보직해임규정), 제18조(대기발령 규정), 제47조(명령휴직규정), 제68조(당연면직규정)를 신설하고, 제72조(징계사유 추가), 제45조(경조휴가 단축 · 축소)를 변경함으로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고소장
조합원 명단, 노사협의회 참석명단, 교섭회의록, 법인산하조직도, F병원 조직도, F요양병원 종사자 명단, 취업규칙 전후대조표,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업규칙 동의자 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A: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