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2
판결선고
2022. 10.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2,000,000원, 2007. 5.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0원(2020. 12. 임금 1,500,000원, 2021. 1. 임금 3,000,000원), 2019. 10. 2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7,000,000원(2020. 10.부터 2021. 6.까지 9개월간 매월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39,724원, 2007. 5.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686,419원, 2019. 10. 2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2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3,350만 원,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