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101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22. 9.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인 소외 F으로부터 피고 B은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임금 11,952,696원 및 퇴직급여 등 8,666,266원 합계 20,618,962원을, 피고 C는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임금 11,200,740원 및 퇴직급여 등 1,989,890원 합계 13,190,6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하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급여를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1. 간이회생 신청을 하여 2017. 6.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19. 11. 1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간회합10012).

다.

한편,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15. 피고 B에게 10,504,016원, 피고 C에게 11,470,260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8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적어도 해당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해당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용인될 수 없고, 피고 C의 경우 2017. 1. 31. 회생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급여채권으로서 우선권을 포기한 것이며 그럼에도 배당요구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은 모두 성립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해당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49조<1>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해당 각 채권은 적어도, 피고 B의 경우 2021. 8. 1.(마지막 임금채권은 2018년 7월분), 피고 C의 경우 2022. 7. 1.(마지막 임금채권은 2019년 6월분)에 각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2. 8.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체불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4, 5호증), 그 무렵에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 C가 2017. 1. 31. 회생법원 재판부에 ‘피고 C는 급여채권에 대한 청구를 2023년 4월에 하되, 해당 기간 전이라도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매년마다 다른 채무금을 변제한 후 잔금으로 각 급여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 대비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동의서의 대상이 되는 피고 C의 급여채권은 2017년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동의서가 2019년경에 발생한 피고 C의 급여채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으로 볼 때 회생절차 종결 이후 피고 C가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만약 회생법인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상의 공익채권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급여 상당의 돈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돈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로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금액을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형사적으로 규율될 부분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재준

각주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