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
판결선고
2025. 9.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충남 태안군 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2. 7.경부터 2025. 1. 22.경까지 경남 합천군 J에서 진행하는 K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D의 공사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D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에 관한 관리 · 감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경남 진주시 N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2.2km 구간의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G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설치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F는 G의 공사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로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 G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고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종한 사람이며, 피해자 O(남, 48세, 중국 국적)는 G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F,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
피고인은 2024. 4. 18. 12: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D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배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다져 넣은 콘크리트에 진동을 주어 틈이나 얼룩을 없애며 굳히는 기계)로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이고, 피해자는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로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④ 추락 · 낙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콘크리트압송용 '압송배관'을 지지하는 구조물) 아래에서 근로자가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 ·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①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에 관한 작업 계획이나 그에 따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없이, ②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③ 1998년경 생산되어 노후화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근로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콘크리트를 토출하던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2단과 3단 사이 연결 부위가 파단되어 붐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붐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관계수급인인 G의 근로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를 이동하여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진동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④ 추락 · 낙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서 근로자가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 ·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①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에 관한 작업 계획이나 그에 따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없이, ②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③ 1998년경 생산되어 노후화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근로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H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D 소속 안전관리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각 공정별 담당직원과 시공 과정에 참여한 관계수급인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지휘 · 관리 ·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콘크리트 붐대 아래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1998년경 생산되어 노후화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서 피해자가 작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콘크리트 펌프카가 1998년경 생산되어 노후화된 기계였고, 펌프카에 설치된 붐대는 압송배관 내 콘크리트의 무게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휘어지거나 파단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해당 기계를 미리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하고, 붐대 조작 반경에 사람이 있을 경우 붐대가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펌프카를 조작하거나 운전을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성을 미리 살피지 않은 채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작하고, 조작 중 조종석에서 내려와 다른 근로자의 일을 도와주느라 피해자가 콘크리트 붐대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 펌프카에 연결된 붐대가 압송관 내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파단되어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③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파단되어 떨어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맞아 같은 날 14:22경 외상성 흉부손상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책임자인 F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파단되어 떨어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맞아 같은 날 14:22경 외상성 흉부손상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G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D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내사보고(전화통화, 위험성 평가 등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등 참고자료,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K 보강공사 공사계약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및 변경승인서, 펌프카 파손부위 해체 관련 사진, 안전보건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수료증, 안전보건교육이수증, 감정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 등, D 작성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건설사고 초기현장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E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H :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D, G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 한 점, 피고인 H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H의 경우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