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9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