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7
판결선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종교단체업을 경영하는 F종교단체 G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7.부터 2011.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758,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2.경 관리소장 I이 J를 통해 H의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증인 H은 "2011. 1.에 일을 그만두고 2월경에 J로부터 4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증인 I은 2012. 8. 23. 이 법정에서 "J로부터 전화가 와서 H 소장이 학자금 대용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H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G의 책임이 떨어지면 H에게 4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여, I이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았다.", "아직 J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③ 증인 J는 "G에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여 작년에 G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사실을 알고 H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았다고 통보해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피고인이 제출한 J의 아들 K의 진술서에 의하면, "H이 학자금으로 J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H에게 차용해 주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I에게 전달하니 I은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을 진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후 돈이 환급되지 않아서 공사기성금에 포함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400만원을 2012. 10. 15.자로 피고인에게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증인 I과 L은 "월급대용으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월급 대신 먼저 주라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J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사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면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J가 400만원을 H에게 대여할 때 피고인 측이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2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측이 400만원을 J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정리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J가 H에게 400만원을 준 것이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할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10. 1.부터 2010. 1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640,000원, 2011. 2. 26.부터 2011. 5.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