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0
판결선고
2013. 5.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9.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1. 10.분부터 2012. 2.분까지 임금 월 450만원, 2012. 3.분 임금 165만원 등 합계 2,415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1. 10.분부터 2012. 1.분까지 임금 합계 3,200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3,000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