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25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1, 3, 11, 1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순번 1, 3, 1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