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27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0호 사건의 죄와 판시 2013고단278호 사건의 B에 대한 2012년도 하계상여, 추석상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의 순번 3번 내지 12번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3고단278호 사건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