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0호 사건의 죄와 판시 2013고단278호 사건의 B에 대한 2012년도 하계상여, 추석상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의 순번 3번 내지 12번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3고단278호 사건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2013
판결선고
2013.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철구조물 및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로서,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12.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년도 연차수당 832,000원, 2012년도 연차수당 1,088,000원, 2012. 6. 1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년도 6월 임금 200만원, 7월 임금 40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합계 792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0,22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11.분 임금 2,720,000원 등 합계 10,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순번 2, 3, 7, 8, 13, 14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27,255,6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근로한 B에게 2012. 11.분 임금 2,72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순번 1과 같이 합계 10,120,000원을 일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6,57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순번 2 내지 14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퇴직금 합계 68,588,67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2013고단6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 내역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B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제43조 제2항(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H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 G,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반성 등)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