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사건2013고단279판결선고2013. 8. 1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내에서 선박블럭제작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2명에게 임금 합계 150,048,9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각 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종수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