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0,2013
판결선고
2013. 9. 2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등 합계 67,706,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4,37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액이 약 8,200만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