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03
판결선고
2014. 8. 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04동 301호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3. 3. 23.부터 2013. 5.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13. 4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37,74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