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0. 1. 선고 2013고정4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도로시설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부터 2012. 8. 14.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1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