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8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05동 2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남 남해군 C 펜션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7.부터 2013. 4. 19.까지 현 장관리감독으로 근로한 D의 2013. 3. 임금 3,096,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