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6
판결선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D회사의 대표자 겸 사용자로서,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9,428,354원과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4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47,816,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등은 현재 경매진행 중인 공장 건물 등이 경매되면 배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