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5,2014
판결선고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55』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538』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D중공업의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산 E 등 7개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3. 11. 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8.분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2』
피고인은 2014. 7. 4. 16:1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백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2』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