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부터 1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9
판결선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본사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지사를 두고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6.부터 2014.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1.분 임금 2,700,000원, 2014. 2.분 2,700,000원, 2014. 3.분1,654,000원 합계 7,054,000원과, 2012. 12. 14.부터 2013. 5. 30.까지(공소사실 기재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함)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3. 3.분 372,700원, 2013. 4.분 2,500,000원, 2013. 5.분 2,500,000원 합계 6,043,4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본사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지사를 두고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 2.분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1,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부터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3,5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1,313,7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