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3. 9. 선고 2015고단109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